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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기’ 10억원 특례보증 시행

도덕성 좋은 성실실패자
업체당 2천만 원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사업에 실패했던 소상공인이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성실한 소상공인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1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보증대상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성실실패자로서 법적채무(파산면책확정자, 개인회생절차 완료한자) 종결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작년 말 재단 특수채권 중 관리종결채권(소각기업) 303명 등이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사업재기계획서 및 도덕성검토를 심사하고 보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업체당 2천만 원을 보증지원한다.

센터는 자금지원외 재도전 소상공인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의식교육 및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마케팅 전략등의 컨설팅을 지원해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성실실패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실패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등의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인천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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