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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광고 주의

동구, 사조동아원 부지
용도지역변경 신청 ‘반려’
기반시설 부족·슬럼화 우려

조합원 모집 제재 방법 없어

인천 동구가 만석동 누구나 임대아파트 광고와 관련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최근 만석동 30-1번지 사조동아원 부지에 ‘만석동 누구나 임대 아파트’ 분양이 인터넷,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과장광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석동 사조동아원 부지는 지난 1월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구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구에서는 지난 3월5일 기반시설 부족 및 단독주택지역 슬럼화 우려 등으로 최종 반려한 상태다.

구 측은 “향후에도 구에서 반려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수 없다”며, “추가적으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재 ㈜폴라리스는 토지소유자인 사조동아원에 토지대금을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잔금정리가 안돼 소유권 이전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사업승인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현 단계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단계로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임대아파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가입자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90%중 15%는 사업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으로 충당되는 사업이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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