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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쓰러진 50대 또 치어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형

교통사고로 쓰러진 50대를 차량으로 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초범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5시 5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C(58)씨를 친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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