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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프로야구 미세먼지 규정 보완

기준 초과 땐 경기 취소 가능
운영위원, 경보없어도 자율 판단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고 기준치가 넘으면 경기가 취소된다.

KBO는 19일 창원NC파크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KBO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PM2.5)가 150㎍/㎥ 또는 미세먼지(PM10) 300㎍/㎥가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발령될 때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대에 확인 후 경기를 취소하도록 했다.

문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구장 상태에 따라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다.

KBO는 이사회에서 이런 경우에도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즉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 시작 이후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만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 정식경기 성립 여부는 콜드게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KBO는 지난해 명확한 미세먼지 농도 규정이 없었지만, 경기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라 4경기를 취소한 바 있다.

이 밖에도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금으로 마스크 75만개를 제작해 구단당 7만5천개씩 배포하고, 구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규리그 경기 개시 시간은 리그의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오후 6시30분에 열리는 평일 경기 중 금요일만 구단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오후 7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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