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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등 한유총 도내 원장들, 도교육감에 반격?

“학급운영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292명, 집단 행정소송 제기
“처음학교로 도입 안했다고 불이익
지원 목적 벗어난 직권남용” 주장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포함해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화성에서 유치원을 운영중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소송에 참여한 대부분의 원장들도 한유총 소속으로 전해졌다.

한유총 언론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재정지원금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참여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으냐”며 “뜻을 같이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월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이며, 학급운영비는 월 40만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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