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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금지 권고 ‘복지부동’

권익위 점검 결과 경인지역 지방의회 이행률 16.3%
경기도의회 신고규정 구체화 등 일부 과제만 이행
인천시의회 과제 완료 ‘0’… 옹진군의회 모두 실행

경기·인천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 상당수가 의원의 겸직 및 영리거래 등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이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할 것(겸직신고) ▲겸직현황 공개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본인 및 배우자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것(수의계약제한자 관리)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 임직원을 맡지 못하도록 범위를 정할 것(공공단체 관리인금지) ▲각 사항을 위반했을 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징계기준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과에 따르면 경인지역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경기·인천 2곳, 기초의회 경기지역 31곳·인천지역 10곳 등 총 43곳이다.

이들 경인지역 지방의회의 권고안 이행률은 16.3%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의회가 21.9%의 이행률을 기록했고, 인천지역은 9.1%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권고 과제를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은 완료했으나 사임권고를 포함한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겸직신고 점검공개규정화는 일부만 이행중이다.

이에 반해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공공단체·관리인 구체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징계기준 설정 등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는 광주·김포·군포·수원·의왕·하남·남양주 등 7곳이 모든 권고 과제를 이행했고, 광명·부천·시흥·파주·평택 등 5곳은 일부 이행했다.

나머지 19곳은 권고 과제를 모두 미이행했다. 이는 서울시 기초의회 24곳, 경북·전남 기초의회 21곳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시의회는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권고 과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곳은 인천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인천시 기초의회 10곳 중 개선 권고안을 모두 이행한 곳은 옹진군의회가 유일하다.

계양구의회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등 일부만 이행 상태며 미추홀구와 남동구의회를 비롯한 8곳은 제도안을 모두 미이행 상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흡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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