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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요청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조성지로 선정된 경기·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주민 불만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 고충을 이해한다”며 “관련 부처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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