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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 기피시설 편법 인·허가 차단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제정 추진
부지 공장·봉안시설 용도변경땐
신규처럼 주민 의견 청취 필수
집단민원 인한 사업자와 분쟁 방지

고양시가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6건의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삶과 깊이 연관돼 있지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조례는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다. 이 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자와 고양시 간의 분쟁을 애초에 막겠다는 취지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고 관리인 활동비와 기타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녹색건축물 조례’는 공공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조례이고, ‘환경시설 관리조례’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이다.

‘수제품 판매촉진 조례’는 지역 내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의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해당 부서와 꼼꼼히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해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4월 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표할 예정으로, 고양시는 조례 통과 시 하반기 추경에 즉시 예산을 반영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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