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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까지 만든 지하안전위 운영 ‘뒷짐’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 추진
10명이내 구성 위원 위촉조차 안해
“道 계획 내려 온 후 설치” 입장

“道와 무관 위원회 구성해야” 지적

안성시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제정해 놓고도 지금껏 ‘위원’ 위촉조차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12월 말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어 1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학교에 협조 공문을 한차례 보낸 이후 위원회 구성에 손을 놓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학교 및 협회에 한차례 공문을 보내기는 했다”면서 “안전위원회 구성은 경기도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 내려온 이후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안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성시 소속의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못 박아 둔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의 관리 계획과 무관하게 위원회 설치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 건설정책과 이돈규 주무관은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은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내부 방침이 수립돼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시·군은) 관리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면 위원회 구성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당연직 5명을 비롯해 외부인사 등으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다.

/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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