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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세감면 한도 조절 신중하길 바란다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10년 만에 처음이고, 그전까지 따져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의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법정한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금융위기 등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준수됐다는 전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형평성 등을 위해서라도 감면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41조9천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나고 감면율은 1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올해 늘어난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감면율은 법정한도(13.5%)를 0.4% 포인트나 웃돌게 된다.

올해 법정한도 초과가 확실할 만큼 국세감면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배경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지원과 지방소비세 확대다. 근로·자녀 장려금이 4조원 늘었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조정으로 3조3천억원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갔다. 둘 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빚어진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 분권 강화라는 정책 흐름에 맞게 지방세 수입을 늘려주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다른 쪽에서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내 전체 감면액이 한꺼번에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몰 시한이 다가온 조세감면의 연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지키라는 뜻으로 읽힌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정부도 이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에 명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자의적인 조세감면에는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등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고 경기 둔화가 심화하지 않게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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