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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1지구 지적재조사 박차 조정금 결정 이의신청 접수

인천 중구는 지난 19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월미1지구(북성동1가 93번지 일원) 공부상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6개월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인천시에 사업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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