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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규제 푼 LPG차도 운행제재 받을라” 우려

미세먼지 경유차 대안 이지만
친환경 아닌 탄화수소류 배출
“단기간 미봉책 불과 전기차 주류땐
대량 보급 LPG차도 환경문제
경유차 꼴 나는 것 아닌가” 토로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완화된 가운데 수년뒤 LPG차도 노후 경유차처럼 정부의 제재를 받아 구매자들을 우롱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렌터카 및 택시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 승용차 규제가 전면 완화됐다.

그러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 속에 LPG차량 규제완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LPG차량 역시 전기차와 같은 완전 친환경 차량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유차 규제처럼 향후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환경부가 추후 관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탄화수소류’가 경유나 휘발유는 물론 LPG 차량 등에서도 모두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해소는 단기간의 미봉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 A씨는 “LPG차량이 정부의 의도대로 많이 팔린다 해도 친환경 차량이 아닌 이상 또 다시 환경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향후 전기차량의 보급이 많아지면 현재의 경유차랑과 똑같은 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유차량 운전자 B씨는 “갑자기 미세먼지로 운행제한에 이어 과태료까지 매긴다니 사실 어이가 없었다”며 “이미 환경부담금까지 다냈는데 내 차를 내맘대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정부 정책에 맞춰 LPG차량을 운행한다 해도 나중에 경유차량처럼 문제를 삼아 규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한국은 미세먼지라는 중대 이슈가 있는데 경유차는 감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LPG가 전기차만큼 친환경은 아니지만 공해가 적은 차로 보고 있고 LPG차량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가스형태의 질소산화물로 공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드는 미세먼지로 구분되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LPG 0.006 g/km, 휘발유 0.02 g/km, 경유 0.56g/km으로, 지난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1차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없어 규제를 받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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