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평택에서 차량 충돌로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음주 운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SM7 승용차 운전자 A(49)씨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0.1%)수준을 뛰어넘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0시 45분쯤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9번 국도 오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B(58)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나 B씨와 승객 C(43)씨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화성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C씨는 당시 평택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약 1㎞ 전 교차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약간 굽어 있어 두 차량 운전자들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