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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역주행 사망 사고, 음주운전 정황 드러나

지난 14일 평택에서 차량 충돌로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음주 운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SM7 승용차 운전자 A(49)씨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0.1%)수준을 뛰어넘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0시 45분쯤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9번 국도 오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B(58)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나 B씨와 승객 C(43)씨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화성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C씨는 당시 평택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약 1㎞ 전 교차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약간 굽어 있어 두 차량 운전자들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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