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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중장기 세제 개편 추진의 필요성

 

세금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지난주 공시지가 발표가 있자 다주택자 등의 반발과 보유세 부담 증가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근로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또 3년 연장하게 되었다.

현재의 세법개정은 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이해집단과 정치권에 휘둘리기 쉽고, 시간에도 쫓겨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만드는데 쉽지 않은 구조에 있다고 본다.

또 매년 세법이 바뀌어 전문가도 세법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한다. 보완방안으로써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병행 추진한다면 세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타협도 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5년 기간 내 이익이 될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이해집단을 보다 쉽게 설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 할 때 동시에 소득세율을 낮춘다면 납세자들의 수용이 쉬울 것이다. 추가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법 시행전에 개정 할 수도 있다.

세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반발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일본은 부가가치세를 오랫동안 5%로 유지하다, 2014년 8%, 2019년 10%로 점진적으로 인상했다.

조세의 기능은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부의 재분배, 경제정책 지원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왜곡을 가져오는 제도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9년 현재 47.4조원 규모로 국세수입의 13.9%를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은 특정부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지만, 도입 후에는 기득권화되어 일몰을 적용하려 하면 이해집단은 증세라고 반발하는 것이 상례다. 계획대로 비과세감면을 종료 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게 돼 국제자본 유치가 쉬워지고 외국인 투자가 보다 늘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 42%는 미국의 37%보다 높고, 자본유치 경쟁국인 홍콩 15%, 싱가포르 2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년이상 소득세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데 그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과표 간격을 보다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다. 소득세 과표 1억원에 우리는 35% 과세하는데 미국은 22% 과세한다.

높은 취득세 세율은 거래비용을 높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가업상속 요건도 완화해 장수 기업이 많이 나오고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적세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와 농특세도 일반회계로 흡수해 비효율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생산성을 높히지만 실업의 원인도 되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와 전국민에게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면 그간 이루지 못한 이러한 난제들을 큰 시야에서 보다 쉽게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향후 5년의 조세제도를 미리 안다면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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