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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대규모 상가 ‘허위홍보 분양’ 여부 공방

시행사, 김포 구례동에 신축
‘전층 유흥 1종 위락상가’ 광고
1층 상가 계약후 5·6층 모텔 변경
“동의 없어도 되고 입점 예정 표기”

1층 분양자 “속았다” 계약해지 요구
“신의 원칙 벗어나 법적대응”


김포 한강신도시의 대규모 상가 분양계약자가 당초 전층에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는 홍보와 달리 용도가 변경돼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시행사는 입점 예정이라 표기했을 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시와 분양자에 따르면 건축 시행사인 A사는 지난 2017년 12월 김포시 구례동 6881-11번지에 4천260여 ㎡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이듬해 1월 착공했다.

이후 분양에 나선 A사는 ‘김포한강신도시 유일무이 전층 유흥 1종 위락전문상가’라는 광고 홍보를 통해 1층 상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3월 준공을 받고 난 뒤 2차 설계변경을 통해 5∼6층을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했다.

이에 당초 광고를 믿고 2천236㎡ 규모의 1층상가를 분양 받은 계약자는 시행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행사는 상업지역 내 건축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하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건축상 법적문제가 없어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상인 경우, 사전 분양신고는 물론 준공전에 설계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분양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건축물은 3천㎡이하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허위 과장광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상가를 분양받은 B씨(58)는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층에 위락시설이 들어 올 것처럼 광고한 시행사가 실제 분양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갑작스럽게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신의 원칙을 벗어나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나름대로 광고를 보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분양당시 위락시설 예정이라 표기 했을 뿐 입점이라 하지 않았다”며 “건축법상 위법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으로서는 계약 해지할 사유는 되지 않지만 협의는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欺罔)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동’을 사기라 정의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판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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