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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로 이용되는 지목상 ‘도로’ 부지 재산가치 ‘0’ 평가 상속·증여세 부과 안해

곽영수의 세금산책
도로의 재산적 가치

 

김증여 씨는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남씨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다.

김증여씨는 그 토지는 지목상 ‘도로’에 해당해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해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반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증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에 도로부지도 포함돼 있었는데, 꼼꼼하게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었다. 따라서, 도로부지를 상속세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도로부지는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상속세 과대 신고분을 감액경정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부지의 물납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비록 이 토지가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고, 이 도로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했으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보상받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가능성은 있지만, 이 도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도로로 공용하고 있고, 도로의 사용료를 받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 토지에 대해 세무서는 세금부과를 위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본 경우와 물납 거부를 위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본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실질적인 공용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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