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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무마용 금 기념패 교육청 담당자에 전달 檢, 유치원 설립자 구속

감사 무마 대가로 교육청 담당자에게 금괴(골드바)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전달하려던 물품은 금괴가 아닌 200만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21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모 사립유치원 설립자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 모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무렵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씨는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반송했다.

그동안 A씨는 검찰에서 “택배는 감사 무마를 위한 골드바가 아닌 목사 취임을 축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배달하려 했던 것은 금괴가 아닌 금이 섞인 기념패로 확인됐다”며 “교육청 감사 무마 대가가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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