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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찾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경기도·市·郡체육회와 간담회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응책 요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수원을 방문, 2019년 시·도(시·군·구) 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21일 수원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구본채, 김정민 경기도체육회 부회장과 박상현 사무처장, 31개 시·군체육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018.12.27.)이 지방체육회 예산 확보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 미약 등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단체의 존폐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본격적인 법 시행이후의 우려되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위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어떤 근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회장 선출을 선거에 의해 결정하는 일률적인 행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는 “대한체육회가 2016년 법안 발의 후 동안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른 시·군직장운동부 해체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대응마련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단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채 도체육회 부회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체육회가 열악한 환경과 현장 최일선에서 안정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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