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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았지만 문전박대 힘없는 도의회 조사특위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조사 등 4개 특별위 구성
방문 거부에 증인 불출석까지 정상적 활동 애로
규제수단 과태료 부과가 전부 ‘동력 상실’ 우려

‘현장 조사는 사실상 문전박대, 증인 출석 요청은 잇따라 무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구성돼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현 주소다.

도의회 조사특위에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사실상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현재 4개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활동중이다.

4개의 조사특위는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과정에서 특혜·불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이다.

포천 폭발사고 조사특위는 지난해 8월 포천시 GS석탄발전소 시범운영과정에서 석탄 이송 엘리베이터 폭발로 사망 1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특혜 및 불법 의혹에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됐다.

포천 폭발사고 조사특위는 이날 GS석탄발전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GS포천열병합발전 시설의 시공사인 GS건설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현장조사를 거부,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강행했으나 포천시 공무원의 보고 및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에만 그쳤다.

진상조사 특위의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달리 조사권 발동도 안 돼 증인 채택도 불가,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의견청취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2일에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당시 석탄발전소 건립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없이 관련 서류를 보며 상황을 추정해 보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게다가 현장방문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등 규제할 수단도 없다.

그나마 조사권을 쥐고 증인 채택이 가능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는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현직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인 출석 요구가 불발되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삼성전자와 삼성SDS간의 대리매입, 시세차익 등의 의혹을 파헤치기 인해 구성된 도유재산 조사특위는 지난 5일 3차 회의를 열고 도 자치행정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 6명만 특위에 출석했을뿐 나머지 전직 공무원들은 모두 불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출석한 현직 공무원도 매각 당시 관련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한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존 한정면허였던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불법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증인 채택했으나 출석이 불발됐다.

남 전 지사는 해외 체류 중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일부 관계자들이 비협조적인 건 사실이나 조사특위 전체가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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