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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겨울철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결과, 215건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1억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노천소각은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49건,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이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공사장은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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