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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이목 쏠리는 환경부 前장관 영장심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 중 ‘구속 1호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영장심사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중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와 사표 종용 등으로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의 행위는 공모기관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처음엔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해당 문건 공개와 관련자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해명도 점차 바뀌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특정인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는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 초기만 해도 부인으로 일관하던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선 동향 파악은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는 점은 이런 예상에 무게를 싣는다. 검찰은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청와대 행정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여러 번 접촉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권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권은 인사권을 갖는 대통령이 해당 부처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물갈이를 위해 동향까지 파악한 것이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다를 게 뭐 있느냐는 주장이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 없진 않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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