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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필요한 증언을 듣는 제도다. 내용은 두 가지다. 공직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와, 입법을 위해 해당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입법청문회가 있다. 원조는 미국이다.

1787년 미국은 연방 헌법을 만들면서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맡아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이를 인준한다”로 절충이 이루어져 ‘인준청문회’가 탄생했다.

미국의 청문회는 232년 된 역사만큼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도덕과 이념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검증이 독하다. 업무 능력은 물론 말 바꾸기, 입원 경력 등 오만가지 신상이 도마에 오른다. 일예로 20년 전 대학생 시절 등록금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사실과 불법이민자를 유모로 고용한 게 드러나도 통과를 못한다. 지금도 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인적사항, 집안에 고용한 가정부와 정원사의 인적사항까지 제출한다. 거기에 평판조사를 위해 과거 7년 동안 거주지별로 알고 지낸 이웃 1명씩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 아무리 옛 적의, 사소한, 불법이나 거짓 하나라도 밝혀지면 바로 ‘무덤’이 된다. 그야말로 ‘거미줄 검증’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뜻과 제도의 틀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갖은 의혹을 제기하고 면피성 답변을 듣고 여당의원들은 모조리 적격, 야당의원은 모조리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냄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전략해 버린 것 또한 사실이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검증 작업이 시작된다. 이번엔 어떨지….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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