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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교 주변 ‘난장판 공사’ 과태료

먼지 풀풀·건축 폐기물 방치
인천도시公에 200만원 부과
동구 “주민불편 없도록 대처”

인천 동구가 지난 22일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건축폐기물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이 사업장은 잦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지난 7일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 송림초교 주변은 무분별한 철거로 인한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비산먼지와 현장 주변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59)씨 “인천시에서 주도하고 시공은 대우건설에서 한다는 소식에 다행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공사를 지켜본 결과 난장판 공사가 따로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적치관리 부실 책임이 건물주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관내 공사장 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송림동 185번지 일대)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2천562세대가 들어선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현재는 95% 정도 건물 철거를 진행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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