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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동의없이 무단 폐원 학부모들 설립자대상 손배소송

“교육중단·부실급식 정신적 피해”
교육당국, 폐원신청서 3차례 반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무단 폐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남시 예원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22일 갑작스런 교육 중단 및 감사결과 드러난 부실급식 내용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는 해당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 등 모두 31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예원유치원 설립자 A씨는 지난해 9월 학부모들에게 “(내 나이가) 고령이고, 건물도 노후화됐다”며 일방적으로 올해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폐원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치원은 폐원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유치원 측이 3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낸 폐원인가 신청서는 학부모 동의서 등 서류미비를 이유로 반려됐으며 최근 제출된 4번째 신청서는 당국이 검토 중이다.

소송을 대리한 B변호사는 “원아와 학부모는 3년간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가 없는 무단폐원은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급식도 손해배상 청구 요인”이라며 “무단폐원은 어린아이와 학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로, 설립자들이 무단폐원하면 처벌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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