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43분쯤 부천과 시흥의 경계인 부천시 소사고교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9%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흥 대야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약 4㎞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는 사건 처리와 별개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