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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양성·심판청구 지원… 성년후견제도 ‘본궤도’

도, 사업 추진기관으로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선정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내달부터 총 40시간 교육 진행
순회교육 등 활동… 미성년자·저소득층 20명 우선 시행

질병이나 장애·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지난 20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기관으로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를 선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2곳이 응모했다.

2곳 모두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이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 전문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다음달부터 5주간 매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모두 40시간의 교육을 지정된 법원에서 받게 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성년후견심판청구 지원활동을 벌인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판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후견제도의 인식개선을 위한 권역별로 순회교육과 홍보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던 사업으로 그동안 발달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에 국한돼 있었다.

도는 일정부분만 지원되던 성년후견인제도를 지원받고 싶어하는 모든 도민들에게 이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30~50만원의 심판청구비 부담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미성년자, 저소득층 20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4월부터 성년후견인을 양성한 뒤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미성년자,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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