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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강화 법률자문 착수

도의회, 의장 직속기구 설치 및
기구·정원에 권한의 의장 부여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기구 설치’ 및 ‘기구와 정원에 관한 권한의 의장 부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지방의회 의장 직속으로 담당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최근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현재 사무처장이 관리하도록 편제돼 있는 현 조직 가운데 입법정책과 예산정책 분야를 의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정책팀과 예산정책팀 등 특정 팀이 아닌 입법정책단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2개 부서 전체를 의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도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과 예산임에도 관련 중요 사안 발생 시 사무처장을 거쳐 도의장 등 의원들에게 전달, 보고가 늦어지는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구했다.

도의회가 법률자문에 나선 두 사항은 지난해 초 발의된 지방의회법과 연관된 것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해 2월 8일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자문을 구한 2개 사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도의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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