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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대전고법 민사2부는 원고(여주시)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당시 여주군)가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SK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공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치 사용료(19억원)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공에 납부하고 있다”며 “여주시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 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 중이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이 2017년 시의원 시절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그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충주댐 완공 전 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징수권한이 있던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한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그해 8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여주=방복길기자 lucky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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