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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사도·표고기준 강화 조례 개정…난개발 방지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부로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도란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값으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임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

시는 지난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했다가 녹지와 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는 17.5도로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기흥구는 17.5도, 처인구는 20도 이하로 변경해 경사가 가파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 훼손을 방지하고자 표고(해발고도) 기준을 신설해 이 기준 이상으로는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이고, 처인구는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역삼·동부·유방·중앙 등 4개 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엄격하게 임야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수지구 광교산 주변은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5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6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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