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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위해 임용권, 조직권 보장돼야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해 임용권과 조직권의 보장을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안사권 독립 방안으로 ▲임용권과 조직권 보장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선 방안 토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인사권 독립은 의회기구 신설 및 정원 등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주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등 법률에 따라 정원 및 조직권을 행사한다.

시·도의회 역시 조례에 따라 인력과 기구를 갖출 수 있어야 의회의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게 송 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 사무처 전담체제가 아닌 ‘2처 체제’ 전환을 제안했다.

2처 체제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와 입법·예산관련 조사 및 정채수립 등을 전담하는 ‘입법·예산정책처(가칭)’으로 의회운영체제를 이원하 하는 것이다.

송 의장은 “전부개정안은 의회운영 등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만 두게 해 의회인력이 행정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입법 및 예산정책 업무에 담당관이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2처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도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의 직급·직무·임용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획일화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저하해 해당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의회차원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일부 시·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인사청문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송 의장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후보추천위원회로 전환, 위원 중 지방의회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하면 보다 완성된 형태의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다. 오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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