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과 영업용으로 제한돼 있던 LPG차량 관련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기존 휘발유 또는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LPG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1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 차량의 신규, 변경,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량 개조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