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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 차량도 LPG車 개조 가능

장애인·영업용으로 제한 규제 풀려 일반인 구매 가능
과태료 300만원 규정도 폐지… 신규·변경·이전 허용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과 영업용으로 제한돼 있던 LPG차량 관련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기존 휘발유 또는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LPG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1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 차량의 신규, 변경,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량 개조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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