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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65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자매 검찰 송치

남편에게 중개사 면허 빌려 사기
사회초년생 대상 허위 전세계약

공인중개업을 하며 수십억원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40대 자매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A씨 자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A씨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47)씨는 안산의 한 공인중개업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 123명의 전세계약 중개과정에서 평균 8천만원, 총 48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여동생(42)은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임대인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고선 전세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번호라고 속여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가로챈 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집주인 확인 없이 전세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보증금을 부동산 측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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