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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버스조합 ‘준공영제 투명 운영’ 개선안 합의

조례 제정·통일된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등 도출
市, 안정적 정착 위해 재정 절감·노선 개편도 추진

 

 

 

연간 1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와 지역 시내버스운송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그동안 지적됐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버스조합과 이행협약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버스조합 주관의 회계감사 등으로 투명한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이에 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시는 버스조합과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 5개월여 동안의 협의를 통해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합의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고, 준공영제 개선 이후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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