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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침” 청소노동자에 권고사직 권유… 알고보니 위조?

분실물 늦게 되돌려준 직원
절도혐의 수사 의뢰한 청소업체

비정규직노조 “문서위조 조사를”

최근 인천공항의 한 청소용역업체(이하 공항청소업체)가 분실물을 늦게 돌려준 직원에게 허위의 인천공항 지침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항 내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25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항청소업체 직원 A씨는 인천공항 제2청사에서 근무 중 쓰레기통 옆에서 쇼핑백과 손가방을 발견했다. A씨는 분리수거를 위해 내용물을 확인 중 일부 물건이 분실물로 확인되자, 물건 주인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A씨가 분실물 전달과정에서 일부 물건을 빠트린 것. 이후 A씨는 물건이 빠진 사실을 알고 되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공항청소업체는 A씨에게 인천공항의 지침이라며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항청소업체는 A씨를 3개월 감봉에 징계하고, 경찰에 절도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쓰레기인지 분실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돌려준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고나 사직사유는 너무한 것 같다”며 “공항청소업체가 자신을 사직하게 하려고, 인천공항의 공문을 위조까지 했다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 경찰에 문서 위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공항 내 비정규직에 대한 하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수차례 공항청소업체측에 인천공항공사의 공문 출처와 문서위조 여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용역업체에 직원 채용 및 해임 등에 대해 관여해서도 안되며, 요구할 수도 없다. 아울러 직원문제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공항청소업체가 A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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