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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천억’ 중기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화재피해시 원금상환유예 가능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대폭 늘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 목적
융자지침 개정 내달부터 적용

앞으로 화재피해 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도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 부문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나타낸 규정이다.

개정 지침은 우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수해나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만 가능했다.

도는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지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천56건이다.

도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 및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장자금 운영 규모는 1조8천억원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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