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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사측 고소,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로 활동 방해"

한국지엠(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이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소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사무지회 등은 최근 한국GM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로베르토 렘펠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에 고소했다.

한국GM 노조는 램펠 사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사측은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승계와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에 대한 구두 약속을 했으며 노조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측이) 갑작스레 입장을 번복해 노동조합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체크오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노조 운영 지배개입 의도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노조 조직의 유지와 재정 확보를 어렵게 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로 집행부 간부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노조 활동에 사용할 비용도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혼란과 의심이 증폭됐고 노조 대표성도 상실됐다"며 "노조의 기본적 활동도 어려워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한 한국GM 노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우선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고소인의 주장대로 한국GM 신설법인의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에 의도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가처분신청서에서 한국GM과 노조 간에 지난해 4월 26일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조합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했다.

또 신설법인 소속 노조 전임의 유급 전임활동 보장, 신설법인 조합비 일괄공제 등도 요청했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최근 진행된 노사 간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GM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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