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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3월과 법인세 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말(올해의 경우 3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집계한 바로는 올해 3월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 6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 5천개의 법인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다수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인 외에도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서비스 및 성실신고를 위한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인들의 결산업무로 바쁜 한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위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일까?

매 사업연도마다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령에서 정하는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이같은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 해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법인이 3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으로 1회계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2월말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하고 있어 이들 법인은 5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들이 사업연도를 1월부터 12월로 정하고 있어 지금처럼 3월이 법인세 신고의 달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달력에 의한 1년과 사업연도가 같은 것이 일반적이라 법인을 설립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업연도를 1~12월로 정하기도 하는데, 법인세 신고와 함께 3월 한달을 훌쩍 보내고 나니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을 남들과 다르게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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