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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삼목석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시민단체, 골재채취 허가한 서울항공청 공익감사 청구
“개발 목적 바뀐 만큼 2003년에 받은 환경평가는 무효”

인천시민단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서울항공청은 공사의 삼목석산 개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승인했다”며 “법규를 위반하는 실시계획에 허가를 내준 서울항공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삼목석산 개발 목적이 애초 공항 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에서 현재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 조성으로 바뀐 만큼 2003년 당시 공사 측이 공항 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공사 측은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석산을 제거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환경보전방안 검토 보고서로 대체했다. 3단계 물류단지 조성이 석산 개발 목적인 만큼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하늘문화센터 뒤편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항공청에 공사 허가를 요청해 지난해 10월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제4활주로와 북측 계류장 조성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충당하기 위해 약 50m 높이의 삼목석산 일부를 허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삼목석산 일대를 평지화해 항공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종도 주민들은 삼목석산이 거주지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석산 발파 과정에서 소음 날림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시 서울항공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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