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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입금해야 지급” 공돈 유혹에 140여명 1억 털려

경찰, 가짜 도박사이트 2명 검거

도박사이트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가량의 돈을 입금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이벤트 당첨 축하, 포인트의 50%를 입금하면 기존 포인트까지 합쳐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무작위로 도박사이트에 포인트가 있으니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합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사기 피해를 주장한 사람은 총 22명으로 많게는 2천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까지 피해액은 약 5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 계좌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40여명으로, 금액도 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에서 발송하는 이벤트 당첨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현금을 입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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