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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씨 부모 살해 김다운 5개 혐의 檢송치

고개 옷 속 파묻어 얼굴 감춰
피해자 감시촬영·추적 등 드러나
경찰, 금품 노린 계획범행 판단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한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 김다운(36)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김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 선 김씨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개를 옷에 깊게 파묻은 채 피해자의 가족에게 할말이 있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차에 타기 전 “제가 안죽였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이송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 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위치정보 위반, 공무원(경찰)자격사칭 등 5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이씨의 아버지 A(62)씨와 어머니 B(58·여)씨를 안양의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거 직후 공범 3명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살인했으며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주거지 외부를 촬영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4차례 이씨의 아버지 차량을 추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이씨의 주식투자 피해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씨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을 정리하는데 사용한 표백제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고의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범행동기도 A씨가 2천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확인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어머니 흉내를 내며 이씨의 동생을 만나 사과하려 했다는 진술은 심부름센터에 이씨 동생을 납치 의뢰한 정황이 드러나 거짓으로 확인됐다.

공범들이 돈을 가지고 갔다는 김씨의 진술과 달리 5억 원은 창고 임대료 1천600만원, 흥신소 5천550만원, 변호사선임비 4천500만원 등 대부분 혼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씨의 부모임을 알고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살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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