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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수사통제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제출
정보 등 경찰 조직 셋으로 분리
대통령 검경 인사권 제한조치도

 

 

 

자유한국당은 26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대신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 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국회 추천 4명과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위는 국회 추천 4명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치안감급 경찰관 1명, 경력 10년 이상 경감급 이상 경찰관 1명, 치안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이 포함된다.

현재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는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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