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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전 입당, 당비 6회 이상 납부 민주, 권리당원 행사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이 26일 첫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등을 확정했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의 향후 운영방안 및 일정을 논의해 확정했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우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나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권리당원 행사 기준안은 기획단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확단은 또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경선 방법을 마련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투명성 강화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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