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임금 적용은 언감생심 지자체들 최저임금도 안줘

민주노총 “광명·시흥·안양·용인 등 7곳 고발 예정”
공무직 노동자에게 월 평균 15만~30만원씩 덜 지급

<속보>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급여가 생활임금에 미달된 것(본보 1월 15·16일자 1면)과 관련, 도내 일부 지자체가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조차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지자체 7곳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고 밝힌 도내 지자체는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포천시 등이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들이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올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노동자에게 올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7개 지자체들은 모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월 243시간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총액이 202만9천50원(243시간×8천350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A노동자에 기본급 158만8천480원에 수당 등 8만7천840원을 더한 167만6천320원을 2월분 급여로 지급했다.

광명시 역시 B노동자에 1월 급여로 기본급 166만3천40원, 수당 7천839원 등 167만879원을 지급했다.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 대비 30만원 가량 부족하다.

각 지자체별 최저임금 대비 부족한 금액은 15만~30만원 규모다.

노조가 파악한 사례만 시흥시 4명, 용인시 7명, 광명시 2명, 평택시 4명, 오산시 19명, 안양시 2명 등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적용 중인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용인시와 안양시·광명시가 적용 중인 올해 생활임금 1만원이다.

또 오산시는 9천760원, 평택시는 9천590원, 시흥시는 9천350원, 포천시는 9천3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비 8.1%~19.7% 높은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선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장 고발을 한 뒤 향후 생활임금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미달된 내용이 있는지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