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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스토킹 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stalking)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뿐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2018년 5월부터 112신고 접수코드에 스토킹코드를 신설하고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요범죄로 다루는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전일 접수된 스토킹 신고 사건에 대해 일일 전수합동심의회를 개최, 현장 대응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 이후 안전여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입법 미비에 따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법률의 부재로 인해 스토킹의 정의도 애매하고,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파악이 어렵다 보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은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등과 같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결합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더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어할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하루 속히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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