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두순법’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재범 위험성 크면 1:1 보호관찰
채용 청탁 금지법 등 16건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2일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