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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거없이 시세보다 비싸게 양도 시가의 130% 초과액 부문 증여세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非특수관계인과 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의 13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고가거래가 있는 경우, 보통은 납세자가 그 거래가액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고가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알박씨는 2012년에 건물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6년에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양도했다. 김알박은 자신의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거래가액에서 시가의 130%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으며, 실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김알박이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고가로 양도했으므로, 고가양도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김알박이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줬다. 그리고, 실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했다. 즉,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꼼수로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건물 거래가액에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설령 거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김알박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이후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가의 거래가액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고가의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필요하다. 참고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 돌아와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재산을 고가로 거래한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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