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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건심의 위한 현지확인 벌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수원-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건의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안행위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등 사업부지 5개소를 둘러보고, 사업목적 달성 적합 여부, 공유재산 관리 측면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용인과 수원의 경계조정 대상지 2개소를 방문하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고, 합리적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근철(더불어민주당·의왕1)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방력 확충이고 그 중 하나가 119 안전센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민의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행위는 1일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 부지 등 3개소에 추가 현장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2일 제334회 임시회 안행위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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