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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월 한달간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진 신고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시 10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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