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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일상생활, 업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유형과 피해도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다.

해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침해범죄, 사이버금융,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뿐 아니라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모욕 등 콘텐츠를 이용한 범죄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사기는 한 해 9만2천63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다. 인터넷사기는 금융계좌, 전화번호, IP 추적으로 결국 검거되더라도 피의자가 범죄수익 발생 즉시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피해금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직거래, 중고거래 등 사이버상 거래로 인한 범죄피해 발생 시 국민들이 특히 피부로 느끼는 이유이다.

경찰은 인터넷 상거래 중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이버캅’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거래 상대의 전화 또는 계좌번호에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신고 된 내역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결제버튼을 누르기 전, 판매자에 대한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간단한 조회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빠르고 쉽게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신고’라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범죄예방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은 사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주의와 인식도 중요하다.

피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을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 기관, 이용자가 모두 협력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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