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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노년의 자산운용과 재테크

 

 

 

얼마 전에 상속세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돌아가신 분은 교수로 정년퇴직한 후, 오랫동안 은퇴생활을 했는데 강남에 위치한 시가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겨 놓았다.

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우자·아들·딸 3인이 상속 할 때 상속세만 7~10억 원으로 계산됐다. 남은 가족들은 상속세 낼 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돌아가신 분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풍족하게 살아보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생각됐다.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사전 증여하였더라면,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도 줄이고, 성년자녀들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경제 고도 성장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 재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및 그 이전 세대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60세 이상 노년층 재산의 90%이상이 부동산 비중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동산 재산은 처분이 쉽지 않고, 세금부담도 많으며, 투자용도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재산을 금융자산화 해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본인도 여유 있는 소비로 보다 행복할 수 있다. 본인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남는 돈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다면, 자녀교육·주택마련 등으로 지출이 많은 성년 자녀들의 고생도 덜어줄 수 있고, 후일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노후지출을 차질 없이 충당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 보험자산, 투자자산으로 최소한 3층 구조로 구성 하는 것이다. 필수적 지출은 확실한 소득으로 보수적으로 준비하고, 여유자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연금자산으로는 의식주비용, 관리비, 의료비, 세금 등 필수적 지출에 충당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민간 종신연금, 주택연금 등을 받도록 한다. 노년을 살아가는 주택은 9억원(공시지가)이하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해진 주택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보험자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으로 특히 노년의 질병·사고 관련 비용에 대비한다.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는 새로 개발된 수술이나 신약 등의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 오랜 기간의 간병비도 발생 가능성 있는 큰 위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재원에 충당하는 투자자산도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주식, 해외주식, 고수익채권 등에 투자한다. 경기가 좋은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위험관리를 위해 분산의 원칙을 지키며, 해외자산 비중을 늘리고, 우량자산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은 여행·여가·취미생활·헬스 등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 소비한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보험·금융자산을 통해 다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백세시대를 대비한다면 보다 품위 있고 안전하게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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